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조회 서비스
월 최대 187만원(4인 가구) 즉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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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조회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월 179만원, 4인 가구 월 457만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839만원, 4인 가구 1,209만원 이하
위 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 가구 인원 | 월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730,500원 |
| 2인 가구 | 1,205,000원 |
| 3인 가구 | 1,541,700원 |
| 4인 가구 | 1,872,700원 |
| 5인 가구 | 2,186,500원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긴급복지 지원은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아래 방법으로 즉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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