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고 계신가요?
잊지 말고 환급 신청하세요!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가거나 알림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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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조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전입신고 필수!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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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하기
① [전체] 탭을 눌러 ‘고객센터’로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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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확인증 요청하기
② ‘송금확인증 요청’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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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체내역 찾기
월세를 보냈던 집주인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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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 발급 및 제출
③ 원하는 입금내역을 선택 후, ‘확인증 요청하기’를 누르면 발급 완료! 준비된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