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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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거나 폐차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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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만약 연납(1년치 선납)을 했거나, 세금을 낸 후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세금을 더 낸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연납 할인을 위해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100% 환급 대상입니다.

중고차 판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다음 날부터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폐차 말소 차량을 폐차한 경우, 말소 등록일 이후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통지서가 올 때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빠른 수령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필수)
2.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3. 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전화 신청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차량번호, 소유주명) 후 환급 계좌 등록

💡 놓치지 마세요: 보험료 환급

차량을 처분했다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의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매매에 의한 해지’ 신청
  •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말소증명서 등) 제출 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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