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 누가
- 일하는 저소득 가구근로·사업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
- 💰 얼마
- 최대 165만~330만 원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요
- 📅 언제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 · 정기는 5월
- 📍 어디서
- 홈택스·ARS 1544-9944안내문 받았다면 QR로도 신청
작년에 이런 적, 있었나요?
💡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면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일 수 있어요! 지급 여부는 심사로 정해지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5월 정기신청을 깜빡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정액의 95%를 받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돼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을 합쳐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1.7억~2.4억 원이면 50%만 지급돼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을 고를 수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요.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돼요. 소득·재산 요건을 채울 때만 적용돼요.
3단계면 끝나요
- 홈택스 접속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본인 인증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요건 확인 후 신청연락처·환급계좌 등록하면 끝 · ARS 1544-9944도 가능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한 뒤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돼요.
언제 입금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됐어요.
월급이 많은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말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배우자 포함) 대상에서 빠져요.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소개·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이며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