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 한눈에 보기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1년에 180일까지
- 👥 누가
- 휴업·휴직하는 사업주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할 때
- 💰 얼마
- 수당의 최대 2/3직원 1명당 하루 상한 있음
- 📅 언제
- 연중 신청 가능실시 전날까지 계획 신고
- 📍 어디서
- 고용24·고용센터문의 고용노동부 1350
🙋 혹시 나도?
내 지원 대상 확인하기 ➜고용24 기업 지원금 안내
혹시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 경영이 어려워 감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지원 대상일 수 있어요! 계획 신고부터 먼저 챙기세요
🍯 놓치기 쉬운 꿀팁옆으로 넘겨 보기 →
TIP 1계획 신고가 먼저예요
휴업·휴직을 하기 전날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해야 해요. 끝난 뒤 신청하면 늦어요.
TIP 2감원하면 못 받아요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안 돼요.
TIP 3신규 채용도 조심
조치 기간에 직원을 새로 뽑으면, 불가피하다고 인정받지 않는 한 그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TIP 4대기업은 비율이 달라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단축 시간이 50% 미만이면 2분의 1이에요. 1년에 180일까지 받아요.
📝 신청은 이렇게
신청 방법 확인하기 ➜고용24 (기업 서비스)
3단계면 끝나요
- 계획 세우고 신고근로자대표 협의 후 실시 전날까지 신고
- 휴업·휴직 실시직원에게 휴업·휴직수당 지급
- 지원금 신청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법령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작은 가게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3분의 2를 받아요.
일용직이나 가족도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직계가족은 대상에서 빠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물어보면 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2026.5.6 개정, 2026.9.18 시행 본문 기준)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이며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