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 조회
⚡ 한눈에 보기
서울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57만 1,000원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까지
- 👥 누가
- 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 월 123만 원 이하
- 💰 얼마
- 월세 실비 지원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 📅 언제
- 1년 내내 신청따로 정한 모집 기간 없어요
- 📍 어디서
- 주민센터·복지로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혹시 나도?
내 지원 대상 확인하기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기준 안내
혹시 우리 집도 주거급여 대상일까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대상일 수 있어요!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놓치기 쉬운 꿀팁옆으로 넘겨 보기 →
TIP 1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TIP 2월세는 실제 금액까지만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 내는 임차료를 줘요.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일부는 본인 부담이에요.
TIP 3자기 집이면 집수리로 받아요
자가 가구는 낡은 정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3년)부터 대보수 1,601만 원(7년)까지 수선을 지원해요. 현금으로 주지는 않아요.
TIP 4생계·의료급여 받으면 신청 안 해도 돼요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새로 받으려는 가구만 신청해요.
📝 신청은 이렇게
신청 방법 확인하기 ➜복지로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
3단계면 끝나요
- 소득 기준 먼저 확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점검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신분증 준비
- 조사 거쳐 매달 지급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후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고시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주거급여는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돼요.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받나요?
아니에요.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빠질 수 있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물어보면 돼요.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임차가구지원(2026년 적용기준)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이며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