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조회
기금이 사들이면 추심이 바로 멈춰요
- 👥 누가
- 7년 이상 연체자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빚
- 💰 얼마
- 원금 5천만 원 이하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 📅 언제
- 따로 신청 없어요매입되면 개별 통지·조회
- 📍 어디서
- 새도약기금 누리집콜센터 1660-0705
혹시 나도 새도약기금 대상일까요?
💡 7년 넘게 못 갚은 빚이 있다면 한번 조회해 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대상일 수 있어요! 누리집에서 매입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금융회사 등이 가진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여요.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빚 독촉이 중단돼요.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이나 채무조정이 진행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빚을 소각해요. 2026년 10월까지 4차례 소각했어요.
새도약기금은 문자·전화로 개인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회는 누리집과 콜센터에서만 하세요.
3단계면 끝나요
- 통지 문자·우편 확인채권 양도 예정 통지가 왔는지 살펴봐요
- 누리집에서 조회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확인
- 결과에 따라 진행소각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정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되고, 능력이 크게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상환 같은 채무조정을 해요. 소득·재산이 충분하면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7년이 안 됐으면 방법이 없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알아볼 수 있어요.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내 빚이 아직 매입 안 됐어요
기금은 금융회사별로 나눠서 여러 차례 사들이고 있어요. 2026년 7월까지 6차례, 약 95만 7천 명분을 매입했어요. 콜센터 1660-0705로 물어보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2025),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2026.1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출범 기사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이며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