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감면 대상 확인
⚡ 한눈에 보기
수도권 밖 청년 창업이면 5년간 최대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 👥 누가
- 만 34세 이하 창업자정해진 업종으로 새로 창업
- 💰 얼마
- 세금 50~100% 감면창업 지역에 따라 달라요
- 📅 언제
- 소득 난 해부터 5년2027.12.31 이전 창업분
- 📍 어디서
- 세금 신고할 때 신청홈택스 신고 시 감면 적용
🙋 혹시 나도?
감면 요건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혹시 나도 세금 감면 대상일까요?
💡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감면 대상일 수 있어요! 업종과 지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 놓치기 쉬운 꿀팁옆으로 넘겨 보기 →
TIP 1업종이 먼저예요
제조업·통신판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법에 정한 업종만 돼요.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부 전문직 등은 빠져요.
TIP 22026년 창업분부터 지역 기준 변경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면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예요.
TIP 3‘새로 창업’이어야 해요
사업을 물려받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기만 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여는 건 창업으로 안 볼 수 있어요.
TIP 41년 감면 한도는 5억 원
한 해 감면받는 세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아요.
📝 신청은 이렇게
신청 방법 확인하기 ➜국세청 공제·감면 안내
3단계면 끝나요
- 업종·지역 확인감면 업종인지, 사업장이 어느 지역인지
- 사업자등록 하기업종 코드를 정확히 골라요
- 세금 신고 때 감면 신청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법 조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35세 넘어서 창업하면 아예 안 되나요?
청년 감면은 아니지만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지역에 따라 25~50%)이나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감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2025년에 창업했으면요?
2025년 이전 창업분은 예전 기준(과밀억제권역 밖 100%, 안 50%)이 적용돼요.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네, 세금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해요.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6년 시행 조문), 국세청 공제·감면 안내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이며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