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 일시금으로 돌려받기
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5년)가 지나기 전에 내 숨은 환급금을 찾으세요.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그동안 낸 원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주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만 60세 도달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2018년 이후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미환급금이 있는지, 하단의 버튼을 통해 공단 민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