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개시 시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바로 조회
60세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점점 늦춰집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조건까지
내가 연금을 받는 정확한 나이와 시기를 확인하세요.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표
고령화로 인해 1953년생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인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정확한 지급 나이를 확인하세요.
| 출생 연도 | 정상 수령 나이 | 조기 수령 나이 (최대 5년 앞당김) |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되어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지급 개시 연월과 조기 수령 시 감액되는 금액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조회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