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신청 안내
지금까지 지출한 일부 병원비에 대해
최대 131만원 다시 되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받고 내가 낸 총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제외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환급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야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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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위임장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가) -
제3자 계좌로 받을 경우:
진료받은 분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 전 유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 아래 두 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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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환수: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되거나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발견되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계: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나중에 환급금을 받으면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