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안내

병원비 환급금 신청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병원비 환급금 신청 안내

지금까지 지출한 일부 병원비에 대해
최대 131만원 다시 되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받고 내가 낸 총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제외 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환급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야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계좌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위임장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가)
  • 제3자 계좌로 받을 경우:
    진료받은 분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 전 유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 아래 두 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환급금 환수: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되거나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발견되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계: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나중에 환급금을 받으면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