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 누가 지원받나요?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오랜 빚으로 힘든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오래된 빚: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 소액 채무: 금융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인 분
- 대상 채권: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빚이나 외국인 채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모든 추심(빚 독촉)이 중단되며,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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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없는 경우 → 채무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1년 내에 빚을 완전히 없애드립니다. -
상환능력 부족한 경우 → 원금 감면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원금을 30~80% 깎아주고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조정해 드립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어떻게 하나요?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되었거나,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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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 -
신청 방법:
2025년 11월 14일부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년간 한시 운영) -
지원 내용: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비슷하거나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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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
문자·전화로 돈 요구 안 함:
정부기관은 절대 문자나 전화로 금융정보를 묻거나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의심되면 즉시 확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0705)로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 포함되시나요?
그럼, 내 채무 매입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