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채무조정 안내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안내

새도약기금 지원 안내

7년 이상 묵은 빚, 최대 전액 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 누가 지원받나요?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단이 새도약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자: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빚이 생긴 분
  • 5천만원 이하 채무: 금융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이자는 제외)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즉시 빚 독촉(추심)이 중단되며,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상환능력 없는 경우 (채무 소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심사 없이 1년 내 빚 전액 소각(탕감). 그 외에도 개인파산 수준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소각합니다.
  • 상환능력 부족한 경우 (채무 조정):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도록 조정해 드립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

7년 미만 연체자도 지원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7년이 되지 않은 연체자나 현재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콜센터 1600-5500 상담 예약 필수)
  • 지원 내용: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을 감면받거나,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핑계로 금전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0705)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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