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확인
줄어든 시간만큼 비례해서 받아요 · 2026년 상한
- 👥 누가
-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 얼마
- 줄어든 월급 일부첫 10시간분 100% 지원
- 📅 얼마나
- 최대 3년육아휴직 안 쓴 만큼 늘어요
- 📍 어디서
- 고용24·고용센터회사 확인서 받고 신청
혹시 나도 단축근무 지원 대상일까요?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가 있는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이라면 체크해 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대상일 수 있어요! 회사와 상의하고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단축 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이면 하루 1~5시간 줄일 수 있어요.
매주 줄인 시간 중 첫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월 상한 160만 원)로 계산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1~3번째는 40만 원)을 사업주가 받아요. 회사에 말 꺼내기 쉬워져요.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요.
3단계면 끝나요
- 회사에 단축 신청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
- 단축 확인서 받기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내요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단축 1개월 뒤부터 · 끝나고 12개월 안에
최소 얼마나 써야 급여가 나오나요?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단축해야 해요. 최근 12개월 안에 쓴 기간은 합쳐서 계산해요.
자녀가 중학생이면 안 되나요?
단축 시작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여야 해요. 2025년 2월부터 나이가 넓어졌어요.
신청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못 받아요.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문의는 1350이에요.
출처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급여’ 제도안내(2026.9.18 수정)·모의계산(2026.1.1 상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제도, 정책브리핑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2026.3.30)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이며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