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대상자 조회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라면 24만 원어치 친환경 농산물을 20%만 내고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접수는 지역별로 대부분 끝났어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이 근무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월급 일부를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채워줘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봐줘요.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은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내줘요.
맞벌이·두 자녀 이상·임신 중인 가정 등은 어린이집 입소대기에서 1순위 점수를 받아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사랑에서 꼭 체크해 두세요.
임신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로 쓸 수 있는 100만 원(쌍둥이 이상은 태아당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줘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시험관(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대상일 수 있어요.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돼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아요. 부모가 함께 쓰면 더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