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만 고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려 드려요
월세로 산 적이 있나요?
원룸·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이에요. 반전세도 매달 월세를 냈다면 해당돼요.
그때 나나 같은 세대 가족 이름의 집이 있었나요?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그 해 연봉(총급여)은 어느 정도였나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비과세 수당은 빠져요.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나요?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괜찮아요.
최근 5년 안에 낸 월세가 있어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를 기준으로 하고, 놓친 몫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다른 곳에 잠든 환급금이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그 해 세대에 집이 있었다면 빠져요
월세 세액공제는 그 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없던 다른 해가 있다면 그 해 기준으로 다시 해 보세요.
다른 숨은 환급금이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총급여 8천만 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는 빠져요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세액공제와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숨은 환급금이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낸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어요
세액공제는 그 해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받을 금액이 없어요.
다만 다른 해에 세금을 냈다면 그 해 기준으로 다시 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전입신고를 안 한 기간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지금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다른 숨은 환급금이나 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그 해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볼 수 있어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고 결정세액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월세 공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지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1
- 2
- 3월세액을 넣고 등본·계약서·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 미리 챙길 서류
- 서류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꼭 확인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올해 몫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그 해 세대원 중 집이 있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부모님 집도 포함돼요.
확인되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해 보세요.
📋 확인되면 이렇게 해 보세요
- 1
- 2
- 3월세액을 넣고 등본·계약서·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 미리 챙길 서류
- 서류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꼭 확인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올해 몫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 변경 이력이 나와요. 월세 살던 집 주소로 전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확인되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해 보세요.
📋 확인되면 이렇게 해 보세요
- 1
- 2
- 3월세액을 넣고 등본·계약서·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 미리 챙길 서류
- 서류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꼭 확인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올해 몫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이사 나온 집 월세도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답을 보면 예전 집 월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놓친 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연도마다 공제율·한도가 달랐으니, 그 해 기준으로 계산돼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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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세액을 넣고 등본·계약서·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 미리 챙길 서류
- 서류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꼭 확인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올해 몫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답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낸 월세의 15~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 줘요.
올해 몫은 연말정산 때, 지난해 이전에 놓친 몫은 홈택스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돼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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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월세액을 넣고 등본·계약서·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 미리 챙길 서류
- 서류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꼭 확인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올해 몫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 이름·연락처는 묻지 않고, 고른 답은 저장되지 않아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내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는 거라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세대주가 아니에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를 내면 대신 신청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시행령 제9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이 자가진단은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답은 저장되지 않으며,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