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만 고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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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금(또는 이사 전) 그 집에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Q2

어떤 집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이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적립 대상이에요.

Q3

관리비 고지서에 이 항목이 있나요?

‘수선유지비’는 다른 항목이에요. 이름을 잘 봐 주세요.

Q4

이사는 언제인가요?

보통 이사할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데요, 이미 나왔어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

집주인이라면 원래 내가 내는 돈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그만큼 돌려줘야 하고요.

대신 다른 곳에 잠든 환급금이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이번엔 해당 가능성이 낮아요

공공·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법에서 돌려받는 사람(사용자)을 정할 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빼고 있어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따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구조거든요.

다른 숨은 환급금이나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돌려받을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지서에 항목이 없다면 낸 돈도 없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을 낸 적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다만 관리비가 한 줄로만 나온다면 관리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다른 숨은 환급금이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수선적립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도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돌려줘야 한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관리사무소(관리단)에서 낸 금액을 확인받아 이사할 때 집주인과 정산해 보세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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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이에요. 관리사무소는 요청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이사 나왔어도 청구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이사한 뒤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한 사례가 있어요.

살던 단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확인서를 받고, 법령 안내를 함께 보여 주며 정산을 요청해 보세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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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이에요. 관리사무소는 요청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고지서만 확인하면 돼요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 이름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지서가 없다면 K-apt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헷갈리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답니다.

📋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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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이에요. 관리사무소는 요청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받으면 돼요

답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거든요.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먼저 물어보세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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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이에요. 관리사무소는 요청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 이름·연락처는 묻지 않고, 고른 답은 저장되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전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법령은 전세·월세를 나누지 않아요. 다만 공공·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주나요?

아니요. 관리사무소는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이고, 돈은 집주인이 돌려줘요.

수수료를 내면 대신 받아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직접 정산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9조·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2026.9.30. 기준)
이 자가진단은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답은 저장되지 않으며,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