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만 고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려 드려요
지금(또는 이사 전) 그 집에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어떤 집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이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적립 대상이에요.
관리비 고지서에 이 항목이 있나요?
‘수선유지비’는 다른 항목이에요. 이름을 잘 봐 주세요.
이사는 언제인가요?
보통 이사할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데요, 이미 나왔어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라면 원래 내가 내는 돈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그만큼 돌려줘야 하고요.
대신 다른 곳에 잠든 환급금이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공공·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법에서 돌려받는 사람(사용자)을 정할 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빼고 있어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따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구조거든요.
다른 숨은 환급금이나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고지서에 항목이 없다면 낸 돈도 없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을 낸 적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다만 관리비가 한 줄로만 나온다면 관리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다른 숨은 환급금이나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수선적립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도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돌려줘야 한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관리사무소(관리단)에서 낸 금액을 확인받아 이사할 때 집주인과 정산해 보세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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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이사 나왔어도 청구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이사한 뒤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한 사례가 있어요.
살던 단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확인서를 받고, 법령 안내를 함께 보여 주며 정산을 요청해 보세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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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 이름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지서가 없다면 K-apt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헷갈리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답니다.
📋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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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받으면 돼요
답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거든요.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먼저 물어보세요.
📱 지금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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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정산해요
🧾 정산할 때 챙길 것
- 챙길 것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받는 곳확인서는 관리사무소, 돈은 집주인
- 꼭 확인계약서 특약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기
ⓘ 이 결과는 고르신 답으로 가능성만 알려 드려요. 실제 금액과 반환 여부는 납부확인서와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요.
🔒 이름·연락처는 묻지 않고, 고른 답은 저장되지 않아요
전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법령은 전세·월세를 나누지 않아요. 다만 공공·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주나요?
아니요. 관리사무소는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이고, 돈은 집주인이 돌려줘요.
수수료를 내면 대신 받아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과 직접 정산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9조·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2026.9.30. 기준)
이 자가진단은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답은 저장되지 않으며,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