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조회 2026년 10월 17일2026년 10월 16일 작성자: 바른가이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매년 모집하는 사업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