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 조회
⚡ 한눈에 보기
2026년 구직급여 하루 최대
6만 8,100원
120~270일 동안,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들어와요
- 👥 누가
- 비자발적 퇴사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 얼마
- 하루 최대 6만 8,100원평균임금의 60% 기준
- 📅 언제까지
- 퇴사 다음 날부터 1년늦으면 다 못 받아요
- 📍 어디서
- 고용24·고용센터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 혹시 나도?
내 지원 대상 확인하기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혹시 나도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뒀다면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급 요건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놓치기 쉬운 꿀팁옆으로 넘겨 보기 →
TIP 1올해 상한액이 올랐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게 되자, 정부가 하루 상한액을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렸어요.
TIP 2퇴사 후 1년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받는 기간(120~270일)이 남아 있어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끝나요.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TIP 3구직활동을 계속 인정받아야 해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돈이 들어와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TIP 4알바 소득도 꼭 신고해요
받는 중에 잠깐 일해서 번 돈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 신청은 이렇게
신청 방법 확인하기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절차
3단계면 끝나요
- 회사 서류 확인회사가 이직확인서·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
- 구직등록·교육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신청신분증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안내 보기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
제 발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다만 임금체불·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받는 기간 안에 재취업하면 그 전날까지 받아요.
임신이나 병 때문에 당장 구직이 어려워요.
임신·출산·질병 등은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 안내, 2026년 기준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이며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