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 조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원치 않게 일을 그만뒀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하루 최대 6만 8,100원씩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원치 않게 일을 그만뒀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하루 최대 6만 8,100원씩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일을 쉬었다가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전국 159곳 새일센터에서 무료 직업교육과 취업 상담·알선을 받을 수 있어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이 3개월 인턴으로 일해 보고, 정규직으로 이어지면 본인 장려금 6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20~40대 경력보유여성에게 새일센터가 상담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1:1로 맞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스마트폰·키오스크부터 생성형 AI까지, 집 근처 AI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2026년엔 거점센터가 전국 69곳으로 늘었어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도 취업 상담·훈련을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50만 원에서 올랐어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다니면 2년간 최대 720만 원 근속 인센티브를 받아요.
한동안 쉬면서 구직을 멈췄던 만 18~34세 청년이 상담·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미취업 청년이 마을기업·협동조합 같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일하며 월 234만 원을 받는 사업이에요. 2026년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2,000명을 모집했어요.
직장인·구직자·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훈련비 카드예요. 5년 동안 300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요.